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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학

[민사소송법] 민사 소송의 관할 문제②, 전속관할? 임의관할?

by 데일리브 2024. 11. 19.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1. 전속관할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의 본안 변론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직분관할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 사물관할토지관할은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만 전속관할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문 예시:

  • 제453조(재심관할법원)
    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담보취소 신청 사건 (대법 2011. 6. 30. 2010마1001)

  • 담보취소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으로, 이는 수소법원에 해당하며 전속관할로 처리됩니다.
  • 사례:
    •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보제공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이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은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습니다.
  •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44조(전속관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속관할의 특징:

  •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의 본안 변론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속관할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이를 상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재심사유는 아님)

2. 임의관할

임의관할은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의 본안 변론에 의해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의관할에서는 전속관할처럼 상소심에서 이를 주장하거나 그 이유로 원심 판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사물관할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