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소멸시효의 중단은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을 무효로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1) 청구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