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소멸시효의 중단은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을 무효로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승인
(1) 청구
- 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소가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시효 중단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파산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가 처음 청구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파산절차 참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참가 취소나 청구 각하 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습니다.
- 지급명령: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청하는 행위로, 최고가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가압류 등의 조치가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압류: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 신청을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가압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가처분: 금전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적 절차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행위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며, 일부 변제나 기한 유예 청구도 승인의 일종입니다. 승인이 상대방에게 통지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 기간은 다시 계산되지 않으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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