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보통의 채권
- 소멸시효 기간: 10년
- 법적 근거: 민법 제162조
- 내용: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단기 소멸시효 (3년)
- 소멸시효 기간: 3년
- 법적 근거: 민법 제163조
- 적용되는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특이사항: 제64조(상사시효)에 의거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상법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최단기 소멸시효 (1년)
- 소멸시효 기간: 1년
- 법적 근거: 민법 제164조
- 적용되는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4.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 소멸시효 기간: 10년
- 법적 근거: 민법 제165조
- 내용: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재산권 소멸시효
- 소멸시효 기간: 20년
- 법적 근거: 민법 제162조 2항
- 내용: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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