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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판례 살펴보기 [대법 2011.2.10. 2009다68941]

데일리브 2024. 11. 22. 15:47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대판 2011.2.10.2009다68941】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파산자 甲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약정을 해제하고 乙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계약 해석 방법 (판시사항 1)

계약서에 작성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구만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배경,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의 문구가 모호할 경우 단순히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계약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판시사항 2)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때, 권리 행사에 대해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3. 판결의 핵심 사례 (판시사항 3)

이번 사건에서는 파산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乙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약정서에는 乙 회사의 신용상태에 큰 변화가 생기면, 甲 회사는 乙 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乙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 약정을 해제하고, 乙 회사의 보증인에게 이전의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乙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신용상태에 큰 변동을 일으켰다고 보았고,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乙 회사가 약정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할 정도로 신뢰를 줬다고 볼 수 없었고, 乙 회사가 그런 신뢰를 가질 만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을 해제한 것은 정의에 맞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 시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