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1 [민법]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소멸시효란?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총칙 편에 두고 있으며,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예시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의 필요성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맞도록 환원시킨다면 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 제도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권리자..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