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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관할 문제, 법원 어떻게 선택할까?①

데일리브 2024. 11. 19. 14:55

1. 관할의 의의

법원 관할이란, 특정 사건에 대해 어떤 법원이 이를 담당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 놓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 관할의 핵심입니다.

  •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지가 중요하고,
  • 피고어느 법원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법원 조직

헌법 제101조 ②항에 따르면,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됩니다. 특히 민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법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해, 18개의 지방법원(특별시 5개, 경기도 2개, 각 광역시와 도마다 1개)

지방법원에는 단독판사, 합의부, 그리고 일부 지역에 시군법원이 존재합니다.


2. 관할의 종류

관할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뉘며, 각기 다른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관할의 종류는 법정관할, 지정관할, 그리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법정관할

법정관할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진 관할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에 따라 나뉩니다.

  • 직분관할: 사건의 종류에 따라 담당 법원이 정해집니다.
  • 사물관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됩니다.
  • 토지관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법원의 관할이 정해집니다.

법관은 법정관할을 넘어서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맡을 사건은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히 결정됩니다.

2.2 지정관할

지정관할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상급 법원의 결정에 의해 관할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해 어느 법원이 관할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급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르면: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상급법원이 관할 법원을 결정하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2.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특정 법원을 선택하거나, 피고가 관할 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면 그 법원이 변론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제30조(변론관할)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즉, 피고가 처음에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면, 해당 법원은 변론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