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판시사항】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일체의 보증책임의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은행은 이중의 담보를 취득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회사의 확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채무액과 변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을 통해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갚을 책임을 지게 되었고, 한정근보증(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 이사직 사임 후 보증계약 해지 가능 여부
- 피고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직을 그만두면 더 이상 보증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채무액과 변제기가 이미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보증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연손해금이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로 보고, 보증한도액과는 별개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증인은 보증한도액을 넘는 지연손해금까지도 별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담보대체 합의의 효력
- 연대보증인이 담보를 대체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대체담보의 가치가 원래 담보물보다 낮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원은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더라도, 대체담보가 제공된 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합리한 이중담보를 피하기 위해 대체담보물이 제공된 만큼 보증인의 책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들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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