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한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하여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일방적인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것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1]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429조[2] 민법 제2조 제1항, 제428조, 제543조
1. 연대보증 책임 한도의 제한
- 회사의 이사 등이 제3자와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이사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만 제한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거래할 때마다 그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인 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계속적 보증계약 해지 요건
-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에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면 보증인에게 계속해서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람이 이사직을 사임하고 더 이상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결 과정
- 원고(국민은행)는 1996년에 삼정강건과 여신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삼정강건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삼정강건의 이사였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고, 1997년에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수정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 피고는 이사로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이 있으며,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보증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보증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의 책임을 재직 중 발생한 채무로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보증계약 해지 가능성: 피고는 이사로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으나,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직을 사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연대보증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더 이상 연대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표시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5. 결론
- 이사로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그 직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면 보증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확정하였고, 원심 판결을 수정하여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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