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판시사항】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 개요 및 주요 내용
- 사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원고)가 김원석, 서영택 등 연대보증인들(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피고들의 주장:
- 연대보증인인 김**과 서**은 회사의 부도와 보증을 서야 했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점, 그리고 공동보증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보증 부담이 늘어난 점도 책임을 제한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판시사항
-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판결요지
-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와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 모두에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게 할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원심이 신의칙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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