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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학

[민법]사정 변경의 원칙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by 데일리브 2024. 11. 2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판시사항】[1]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및 여기서 ‘사정’의 의미[2] 甲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인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인 丙 주식회사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가 위 사업이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한 일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甲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甲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 개요

  1. 주요 당사자:
    • 원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
    • 피고: 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비법인 사단)
  2. 계약 체결:
    • 원고는 2018년 7월 31일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원고는 2018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계 1억 2,0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사업 진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홍보했습니다:
      • 2018년 11월: 창립총회 개최
      • 2019년 2월: 지구단위계획 신청
      •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 2020년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 2020년 12월: 아파트 건설 착공
      • 2023년 2월: 입주 예정
  3. 문제 발생:
    • 그러나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도 2021년 3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사업이 홍보한 일정에 비해 2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홍보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이 문제를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4. 계약서 내용:
    • 원고와 피고는 계약서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 분담금 발생 시, 조합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조합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인정하고, 변경 시 동·호수 및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서명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사업이 처음 홍보된 일정을 따르지 않고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상황을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 법리 해석: 법원은 사정변경을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려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해야 하고, 그 변화가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사업의 변경이나 지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
    • 사업이 지연된 이유: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토지 확보조합 설립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지연은 원고가 계약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서 이미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었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8. 대법원의 결론: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있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사업의 변경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