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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학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중요 판례 풀이 [대법 1998.8.21. 97다37821]

by 데일리브 2024. 11. 22.

【판시사항, 대판 97다37821】

[1]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 및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취지[3] 담보취득특약 조건의 신용보증하에 시설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면책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에 의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한 데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은 없다.[2]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시설물을 준공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3] 한국은행이 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채무자가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유용함으로써 국민경제상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적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시설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취득특약 아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 채무자에 의하여 유용되어 당해 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경우 금융기관이 위 특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이 위 운용세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책임을 지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금융기관은 담보취득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위 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조사하고, 그 기성고에 대응하여 대출을 실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용보증책임과 금융기관의 의무: 대법원 판례 요약 (97다37821)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1998년 8월 21일에 선고된 97다37821 판결을 살펴보고,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한 판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법원의 직권으로 신용보증책임 감액 여부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신용보증책임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심법원이 신의칙에 의해 보증책임을 감액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변론주의를 따르지 않고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간의 특약 사항

이 판례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자의 대출을 보증하면서,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를 취득하여 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이 특약을 위반하면, 보증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담보를 취득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해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제됩니다.

3. 금융기관의 의무와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이 채무자에 의해 유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 채무자가 대출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기성고를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통해 현물이나 시설을 확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금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대출금이 유용되어 채무자가 시설을 완공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담보를 취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