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이란 무엇인가?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그 청구권의 실행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권리는 있지만, 그 요구를 바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요구를 미룰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으로 나뉩니다.
1. 연기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은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시이행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1.1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은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한쪽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으면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판매자는 물건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서로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채무를 지기 전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검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요구하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구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를 영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정승인의 항변권등이 있습니다.
2.1 한정승인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고 선언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부족한 경우,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500만 원이라면, 상속인은 그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결론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그 청구권이 즉시 실현되지 않도록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항변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연기적 항변권: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
- 동시이행항변권
- 최고검색의 항변권
- 영구적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를 영구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한정승인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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