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년? 3년? 10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 보통의 채권소멸시효 기간: 10년법적 근거: 민법 제162조내용: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2. 단기 소멸시효 (3년)소멸시효 기간: 3년법적 근거: 민법 제163조적용되는 채권: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수공업자 및 제조자..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