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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상식 - 민법은 무엇일까요? 민법이란 무엇인가?1. 민법의 정의민법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민법전이라는 성문법에 규정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 민법전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사법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크게 재산법(물권법, 채권법)과 가족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민법의 특징2. 민법의 특징(1) 일반사법민법은 사인(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간의 동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에 속합니다. 민법은 재산관계(물권법, 채권법)와 가족관계(가족법)라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법에 속합니다. 특별법과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2) 실체법민법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실체법에 속합니.. 2024. 11. 21.
[민법] 소멸시효 중단: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1. 소멸시효의 중단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습니다.소멸시효의 중단은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을 무효로 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시효가 새로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3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청구압류, 가압류, 가처분승인(1) 청구재판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 2024. 11. 20.
[민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년? 3년? 10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1. 보통의 채권소멸시효 기간: 10년법적 근거: 민법 제162조내용: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2. 단기 소멸시효 (3년)소멸시효 기간: 3년법적 근거: 민법 제163조적용되는 채권: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수공업자 및 제조자.. 2024. 11. 20.
[민법]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소멸시효란?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총칙 편에 두고 있으며,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예시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소멸시효의 필요성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맞도록 환원시킨다면 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 제도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권리자.. 2024. 11. 20.
[민사소송법] 민사 소송의 관할 문제②, 전속관할? 임의관할? 전속관할과 임의관할1. 전속관할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속관할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의 본안 변론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바꿀 수 없습니다.직분관할은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법률에서 전속관할로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만 전속관할로 인정됩니다.관련 법조문 예시:제453조(재심관할법원)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②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① 정기.. 2024. 11. 19.
[민사소송법]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 인정 여부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빠르게 갚도록 요구하는 간단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권자 주소지가 관할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실무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래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민사소송법 제463조: 독촉절차의 관할 법원먼저,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의 일종입니다.독촉절차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촉구하는 절차로, 지급명령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63조에서는 독촉절차의 관할 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3조는 다음과 같..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