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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학

[헌법/상식] 선거관리위원회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by 데일리브 2024. 12. 27.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필수 기관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설계되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 이 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조직과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분이 보장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서울특별시, 광역시, , 구시군읍면동 단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운영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관리를 맡습니다.
    •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2. 정당사무관리 및 정치자금 배분
    • 선관위는 정당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정치자금 기탁 및 배분을 담당합니다.
    •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과 함께 각 정당에 배분하여, 정당들이 선거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선거공영제의 실시
    • 선거에 관련된 경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규칙 제정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규명령제정권으로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