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필수 기관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국가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 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설계되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 이 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조직과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합니다.
- 위원장 선출: 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협의에 의해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분이 보장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 구성: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구시군 및 읍면동 단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운영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관리를 맡습니다.
-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 정당사무관리 및 정치자금 배분
- 선관위는 정당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정치자금 기탁 및 배분을 담당합니다.
-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금과 함께 각 정당에 배분하여, 정당들이 선거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거공영제의 실시
- 선거에 관련된 경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규칙 제정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규명령제정권으로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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