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란?
집행관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면,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행관은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하거나 팔아서 돈을 갚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집행관의 주요 특징
집행관은 공무원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정해진 공식적인 직위로, 집행관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공무원이지만,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 않고, 자신이 수행한 사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이므로, 집행관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민간인처럼 수수료로 생활하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구별됩니다
집행관의 임명과 역할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나 연임이 불가합니다. 집행관의 역할은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것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을 맡습니다.
집행관의 주요 업무
- 강제집행: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리면, 집행관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판결을 이행합니다.
- 소송서류의 송달: 집행관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뿐만 아니라, 소송서류의 송달(법적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 강제력 행사: 집행관은 집행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따라 압류가 필요한 경우, 집행관은 강제적으로 물건을 압류하거나 현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처벌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관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집행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집행관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며, 잘못된 절차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이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압류하거나, 불법적인 집행을 진행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3. 9. 26. 2001다52773 등)
【판결요지】
[1] 집행관이 독립·단독의 사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고, 특히 유체동산집행은 개시부터 종료까지 집행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무잉여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법률전문가로서 집행의 근거로 삼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관계 법규나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출 것이 요구되는 한편, 압류하려는 물건이 환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사례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집행관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조사를 게을리 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쳤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압류의 부당해제의 경우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서 구제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절차를 취하였더라면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한 압류해제로 인한 손해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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