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은 개인적으로는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으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생긴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나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 추상적인 법률효력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
- 권리가 있다/없다의 확정 절차인 판결절차
- 확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보전 절차 (가압류, 가처분)
- 권리의 강제적인 실현 절차인 강제집행절차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 '판결절차'만을 의미합니다.
- 현재 민사소송법은 판결절차만 남기고,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절차를 민사집행법으로 분리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순서
법전상으로는 판결절차 → 강제집행절차 → 가압류·가처분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순서는 가압류·가처분절차 → 판결절차 → 강제집행절차입니다.
(금전 등 지급청구의 경우 소송절차에 앞서 간편한 독촉절차를 거친 후, 이의가 있으면 소제기로 전환되고, 이때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순서]
- 소장 제출
- 재판장의 소장 심사
-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의무 고지
- 답변서 제출
- 필요에 따라 변론 준비절차 회부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 진행
- 증거 조사
- 변론 종결
- 판결 선고
[후속 절차]
- 상소
-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2심 절차 혹은 제3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 재심
- 예외적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도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심제도입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패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시작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구체적인 절차로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이 나뉩니다.
- 금전집행 시, 집행할 재산이 쉽게 발견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 채무자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압류 → 경매 → 배당, 유체동산 경매 → 경매 매득금으로 만족, 채권 추심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2. 형사소송과의 차이
1. 심리 원칙
- 민사소송: 변론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됩니다.
- 형사소송: 직권주의 —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됩니다.
2. 처분권주의
- 민사소송: 처분권주의 —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 취하 등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처분권주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판결의 효력
- 민사소송: 형사판결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확정된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 형사소송: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 구속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은 증거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형사판결의 증거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하며, 판례는 형사판결을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불법행위 배상청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에서는 배상신청, 즉 부대소송 형식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청구를 형사소송절차에 함께 병합청구하는 절차를 열어놓았습니다.
-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화해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5. 고소·고발 남용
- 순수한 민사문제인데도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입건시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이는 고소·고발권의 제도외적 남용으로, 채무자 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민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결국 형사사건에서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며, 형사사건에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민사사건에서 증거화하려고 수시기관에 기록 송부촉탁을 하거나 법원 외 서증조사신청을 하게 됩니다.
'알면 쓸모 있는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사법보좌관의 역할과 중요성: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물 (0) | 2024.11.12 |
---|---|
[민사소송법] 법원사무관등의 직무와 중요성, 법정의 숨은 실력자들 (0) | 2024.11.11 |
[민법] 법률행위- Ⅱ.법률행위의 종류 - 2~7 (3) | 2024.11.08 |
[민법] 법률행위 - Ⅱ.법률행위의 종류 -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 2024.11.08 |
[민법] 법률행위 - Ⅰ. 법률행위의 요건 (0)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