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이고, 불요식행위는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우리 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나,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 유언, 법인설립행위, 인지, 입양, 혼인,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 등)
요식행위에서 방식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법률 또는 당사자 약정의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예: 혼인), 또는 무효(예: 유언)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
-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민법 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Ⅲ. 생전행위, 사후행위(사인행위)
법률 효력이 행위자의 생전에 발생하는가, 사망 후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보통의 법률행위는 생전행위이나, 유언과 사인증여는 사후행위입니다. 사후행위는 사인행위라고도 불리며,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사후행위에 대해 방식을 요구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민법 제1060조 등)
Ⅳ.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합니다. 채권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이행행위 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며, 권리가 직접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채권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와 다릅니다.
-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행위나 저당권설정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바로 물권을 변동시키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물권행위에 대한 법률은 등기, 인도와 같은 다른 요건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
-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고,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 지식재산권 양도, 채무면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Ⅴ. 재산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법률행위는 그것이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신분행위라고도 하며, 상속법상의 행위는 1990년 민법 개정 후에는 재산행위로 간주됩니다.
Ⅵ.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재산행위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비출연행위는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직접적인 재산 증감을 일으키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임대차 등의 채권계약, 소유권 양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채권양도 등은 출연행위이고, 소유권 포기, 대리권 수여 등은 비출연행위입니다.
Ⅶ.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신탁행위는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 사이의 신임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신탁행위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행위로, 동산의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도 신탁행위로 분류됩니다.
현재 명의신탁은 특별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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