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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학

[민법] 법률행위 - Ⅱ.법률행위의 종류 -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by 데일리브 2024. 11. 8.

Ⅱ.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가.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 동의, 채무 면제,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등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행하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민법 제111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대체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나, 일부 행위는 관청의 수령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재단법인 설립 행위, 권리의 포기 등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 포기나 채권자에 의한 공탁의 승인 등은 관청의 수령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1041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89조]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계약

- 계약의 의의

  • 넓은 의미의 계약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도 포함됩니다.
  • 좁은 의미의 계약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민법은 채권계약에 관하여만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민법은 14가지 전형적인 채권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일치(합의)하여 성립됩니다. (이때 의사표시의 일치는 당사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보통 청약승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평행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며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각 의사표시는 독립적이며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합동행위는 결합적 합동행위집합적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결합적 합동행위
    결합적 합동행위는 모든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지 않으며, 반드시 모든 의사표시가 결합되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여러 사람의 의사표시가 결합되어야만 성립되며, 각 의사표시는 결합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집합적 합동행위
    집합적 합동행위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하나의 단일한 법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각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고, 하나의 단일한 의사표시로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결에 의한 결의선거 등에서 여러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며, 이 결정은 단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