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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식] 선거관리위원회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1.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 2024. 12. 27.
[헌법/상식]"국제법과 조약이 국내법과 같다? 헌법 제6조 해석" 헌법 제6조: 국제법과 외국인 권리 보호헌법 제6조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또한, 외국인도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헌법 제6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 헌법 제6조의 핵심 내용제1항: 국제법과 조약의 효력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즉,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은 국회의 법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며,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2항.. 2024. 12. 16.
[헌법]"헌법을 알아야 대한민국을 이해합니다: 제헌국회부터 헌법 9차 개정까지" 제헌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첫 번째 국회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제헌국회가 열린 배경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정과 소련군정 하에 분단되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민주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제헌국회가 창설되었습니다.제헌국회의 핵심 역할제헌국회는 그 .. 2024. 12. 10.
[민법]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판례 쉽게 정리[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구상금[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판시사항】[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신의칙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2024. 11. 29.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판례 -확정적 채무에 대한 보증도 이사직을 사임하면 해지 가능할까?(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판시사항】[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3]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2024. 11. 27.
[민법] 사정 변경의 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 풀이(2000. 3. 10. 99다61750)- 근보증에서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면 연대보증책임은? 보증채무금[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1750 판결]【판시사항】[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한도를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2]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중에 생..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