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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 있는 법학

[민사소송법]소장 작성 시 당사자 표시 실수?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 경정으로 해결

by 데일리브 2024. 11. 13.

소장 작성 시 당사자 표시 실수 교정법: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 경정 절차

소송을 시작할 때, 소장의 당사자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의 오류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당사자표시정정 피고 경정의 차이점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의 개념

당사자 확정은 소장의 당사자란 기재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소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 표시된 당사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의 요건

  1. 명백한 잘못 기재
    • 예: 원고의 이름을 "조성원"을 "조성언"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표시정정이 허용됩니다.
  2. 명백한 당사자 무능력자/부적격자 표시
    • 예: 점포주인 대신 점포를,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대신 관계 행정관청을 잘못 기재한 경우.
    •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자 적격자로 표시정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자를 피고로 기재한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이 가능합니다.
  3. 사망한 자, 상속인 표시정정
    • 예: 사망한 자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후에 상속인을 발견한 경우.
    • 피고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의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효 중단의 효과 처음 소장 제출 시점으로 보며, 후속 정정에 의한 시효 중단 효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의 차이

1. 당사자표시정정

  • 당사자의 표시가 부정확할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 표시정정은 소송의 기존 상태를 승계하며, 시효 중단 효과도 유지됩니다.
  • 항소심에서는 당사자 표시정정이 허용되나,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피고의 경정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를 다른 인물로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 피고의 경정은 새로운 소송으로 간주되며, 시효 중단 효과 새로 발생합니다.
  •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되며,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의 법적 구별

  •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만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새로운 피고로 교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 중단 효과는 경정신청서 제출 시부터 시작됩니다.

판례 요지

대법원 2011. 7. 28, 2010다97044 판결

  •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을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 그러나 표시정정을 명분으로 새로운 사람을 당사자로 끌어들여 교체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동일성의 변경 당사자 변경으로 간주되며, 후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 변경(특히 피고의 경정)은 요건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별은 중요하다.

대법원 2013. 8. 22, 2012다68279 판결

  •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피고의 경정 절차 (민사소송법 제260조)

  1. 경정 가능 시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경정이 가능합니다.
  2. 동의 요건: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서면 송달: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4. 이의제기 기간: 피고가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의 경정의 비교

  • 당사자표시정정: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며, 항소심까지 가능하고 시효 중단 효과도 유지됩니다.
  • 피고의 경정: 당사자 변경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효과가 있으며, 시효 중단 효과가 새로 발생합니다.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표시의 오류는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정정 피고 경정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법적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